택배 배송 물품 파손 시 누구에게 따져야 하나요

택배 배송 시 파손 해결방법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이 일반화되면서 택배,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코로나가 불을 질렀지만
택배 사업은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드론으로 배달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드론 배달이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곳이 생겼죠.

택배가 늘면서 배달 사고도 늘었는데
택배 운송 중 파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많은 분이 택배사 또는 택배기사의 물품 처리 과정에 대한 클레임 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택배기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 물품이 파손되었다고 택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포장 등의 이유로 이동 중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택배사는 보내는 사람(판매자)의 잘못으로 넘겨버릴 수 있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건을 보내는 쇼핑몰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택배사가 아닌 쇼핑몰이 지정한 택배사입니다.
그 택배사를 통해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므로
택배기사가 아닌 쇼핑몰(판매자)에 따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또 몇 번의 파손이 있었지만, 판매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 약관 중 사고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사고가 발생 시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택배사이며 송화인은 보내는 사람 즉,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쇼핑몰을 이야기합니다.
또,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택배사는 돈을 주는 사람 즉, 보내는 사람과 계약을 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아닌 보내는 사람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택배사 또는 택배기사와 인상 쓰면서 어려운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래는 원하는 답변이 잘 정리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첨부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는 보내는 사람과 택배 사간의 계약, 약정에 따릅니다.
운송 중 파손, 분실 등의 경우 택배사는 계약, 약정에 따라 보낸 사람에게 책임을 집니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사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택배 계약 시 택배사가 정한 운송약관에 동의해야 하므로 개별 택배사의 운송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표준약관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운송계약 시 적용하는 운송약관에는 보통 파손면책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 명백한 책임이 있지 않다면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파손이라는 것만으로 택배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부포장이 온전한 상태여서 택배사가 정상적으로 운송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완충재 등 충분히 제품을 고정, 보호할 수 있는 포장을 하지 않아
진동 등에 취약한 제품이어서 발생한 파손,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겁니다. ​

쇼핑몰에서 산 물품이 파손되어 도착했다면 소비자는 그 책임을 쇼핑몰에 관하여 물어야 합니다.
물품은 쇼핑몰(판매자)과 택배사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배송되는 것이지
소비자는 택배사와의 계약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택배사에 배 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쇼핑몰(판매자)은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온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직접 운송,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택배사나 기타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송을 위탁하여 이용하는 겁니다.
물품이 파손되어 도착했다면 쇼핑몰(판매자)은 소비자와의 거래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소비자는 그에 대한 책임(교환, 환불)을 쇼핑몰(판매자)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물품의 파손 원인이 택배사에 있든 쇼핑몰(판매자)에 있든 소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운송 중 파손과 관련한 문제는
운송 관련 계약의 당사자들인 쇼핑몰(판매자)과 택배 사(운송사)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쇼핑몰에서 산 물품이 파손, 분실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면(부재 시 문 앞에 두라고 하여 발생한 분실 등)
소비자는 쇼핑몰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으면 되지 머리 아프게 택배사, 택배기사와 실랑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지식

 

첨부1 택배표준약관 개정(안) 전문.hwp
0.22MB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