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유통기한 설정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가게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과자를 팔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먹는 것을 팔기 위해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일 년에 몇 번은 시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받기도 한다네요.


주위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하고 폐기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별도 용기에 담아 다른 제품하고 같은 장소에 한쪽 구석에 놓았다가

과태료 30만 원을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편의점은 두 번의 과태료를 물었고,

몇 번이나 담배 가판대가 검은 천으로 덮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과자 유통기한은 누가 어떻게 하면 정할까요.

달걀만 해도 30일 45일짜리가 있는데요,

제각각인 유통기한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걸까요


답은 식약처에 유통기한 설정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일단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의미하죠.


유통기한 설정은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통과정에서 변질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가 임의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네요.

유통기한을 정하기 위한 실험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흔한 불량 식품도

식품 제조 허가를 받고 생산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 품목별 유통기한도 정해야 하죠.


유통기한을 정하는 방법은

유통기한을 직접 또는 실험을 의뢰하여 실험보고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검토를 바탕으로 유통기한을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권장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권장 유통기한을 사용하겠다고 제출하고 결과대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험기준이 있습니다.

궁금했던 과자 부분인데요,


식품종류

설정실험 지표

식품군

식품종 또는 유형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수분

산가(유탕․유처리처리식품)

세균수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함유 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함유 제품 한함)

성상

물성

곰팡이

캔디류

산가

수분

세균수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함유 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함유 제품 한함)

성상

표면균열

곰팡이

추잉껌

수분

 

성상

경도

빵류, 떡류

산가(유탕처리식품)

수분

휘발성염기질소(식육, 어육함유 제품)

TBA가(식육, 어육함유 제품)

세균수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함유 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크림빵)

성상

물성

곰팡이


이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데

세균이 0이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있겠죠.


식약처 유통기한에는 과자류에도

젤리, 사탕, 비스킷 등으로 세분되어 지정된 유통기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되어있지 않고, 빵류, 떡류, 어묵 등으로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제조사가 만들고자 하는 젤리류 과자라면 이 중에 적당한 것을 선택해서 정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30일이며

세척 후 냉장 보관 상태에서는 최대 45일까지 가능합니다.



OEM, 외국에서 수입하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식품은 외국의 보관조건과 유통기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변경하려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이라는 것이 다른 식품들과 같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법이 정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식약처 유통기한설정 기준 고시 제2019-56호¸+20190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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