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의 수급자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립니다
- 알아두면 좋은
- 2020. 4. 1. 10:30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원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소득 4,749,174원으로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에서 30%인 4인 가족 1,688,331원 소득 이하면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작년 4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6,506,368 |
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중위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보장시설급여 (중위 5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의료급여 (중위 5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보장시설,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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