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의 수급자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원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소득 4,749,174원으로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에서 30%인 4인 가족 1,688,331원 소득 이하면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작년 4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6,506,368


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보장시설급여

(중위 5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의료급여

(중위 5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보장시설,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2020년기준 중위소득 복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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