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내나요

코로나 재난 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면

부부 맞벌이 중 한쪽은 직장인, 배우자는 가게를 운영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재난보조금을 국민 70% 이하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죠.

재난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그리고 재산을 계산해서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4인가족 월 713만 원 수입,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면 월 237천여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사업,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복잡합니다.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재산 중에서 자동차는 별도의 항목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부터 114천만원 초과까지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재산은 450만 원 이하부터 778,124만 원 초과까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점수를 부여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기초공제를 하듯이  재산에서 기초공제도 해줍니다.

합산된 점수에서 195.8(2020년 적용률)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장기요양보험금은 건강보험료의 10.25%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예를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조건)

가구주, 배우자, 자녀 2명 4인 가족

재산: 9,000만 원

자동차: 1,800cc 승용차(사용 연수: 5년, 국산), 최초차량 가액: 4500만 원(잔존가치율 적용 4000만 원 이하)


사례1) A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인 경우

가입자 연간소득금액 재산(주택)과표 자동차
세대주, 배우자, 자녀 2명 94만원 9,000만원 1800cc승용차
사용연수: 5년
합계점수 : 475점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 412점(17등급) 63점(5등급)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소득최저보험료(A) 보험료 부과점수(B) 점수당 금액(C) 월 보험료(D)=A+(B*C) 장기요양보험료(D)* 10.25% 월 건강보험료 합계
13,980원 475점 195.8원 106,980원 10,960원 117,940원

 


사례2) 같은 조건일 때 연소득 2,400만원일때

가입자 연간소득금액 재산(주택)과표 자동차
세대주, 배우자, 자녀 2명 2,400만원 9,000만원 1800cc승용차
사용연수: 5년
합계점수 : 1,341점 866점(30등급) 412점(17등급) 63점(5등급)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점수(B) 점수당 금액(C) 월 보험료(D)=(B*C) 장기요양보험료(D)* 10.25% 월 건강보험료 합계
1,341점 195.8원 262,567원 26,913원 289,480원


부부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번다면

직장 다니는 배우자의 수입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네요.

직장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반씩 부담하는데 지역은 개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니 그래서 비싼가요.

지역 건강보험 월 200만 원 수입일 때 289,480원

직장인 월급 200만 원일 때 건강보험료는 71,830원이 계산되어 있네요.

직장에 비해 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지역 건강보험료는 너무 비싸네요.


월수입을 200만 원이 아닌 절반으로 계산을 해 봅니다.

월 100만 원 수입으로 연간 1,200만 원 수입이라면 552점(19등급)입니다.

점수합계 1,027 * 195.8 = 201,086원이네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 수입인데 부부 맞벌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소득등급별 점수.html

자동차 잔존가치율 재산기초공제.html

재산등급별 점수.html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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