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빚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4촌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상속이라고 하면 배우자, 자식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뉴스 보도에 많이 등장하는 재벌들의 상속세에 관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어찌어찌했다는 등의 기사를 접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상속 4순위에는 4촌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2월 27일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실상 '채무 상속' 강제"라며 위헌제청했으나 합헌으로 결정 났습니다.

실제 해당 재판부가 맡은 사건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하여 돈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촌 형제들을 대상으로 채무의 상속자로서 변경 신청을 했죠.

민법에 4촌까지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4촌 혈족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촌 혈족을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 빚이 아니라 재산이 많은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4촌을 찾아서 재산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앞선 사건의 경우에 상속할 것이라고 빚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배우자, 아들, 딸, 손주, 형제자매들은

일찌감치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자의 4촌들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재산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4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찾아서라도 챙겨준다면

반대로 상속을 포기할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용도 모르고 소송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 될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빚 갚으라고 법원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떡하나요?

사망자가 빚이 있는지 물려줄 재산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2절 상 속 인

- 제1000조(상속의 순위 <개정 1990. 1. 13.>)

① 상속에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앞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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