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할인 요건)

자동차보험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하기를 망설인다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죠.


운전자라면 운전자 보험까지 꼭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보완을 해준다면

운전자보험은 행정, 형사 쪽을 보완해 줍니다.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자기 신체치료

이런 조건으로 1만 원대로 가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하면 싸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장내용과 가격에 중심을 두어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보장 선택 외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1. 블랙박스 설치 등의 안전장치 장착 시 할인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사고 할인, 일 년 주행거리 할인 등의 특약을 살펴보세요.

3년 무사고, 주행거리 할인 등의 특약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는 3년 무사고이고

한 대는 접촉 사고로 할증 기준을 넘겼다면 무사고 할인이 유지될까요?



3. 연령별 부부 한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나이 이상이나 운전자를 한정해서 정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휴 신용카드 사용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휴 신용카드는 보험 가입할 때 발급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정해도 보장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을 일일이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체 보험사 최저 보험료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http://자동차비교견적이벤트.com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가 사고로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두 대 모두 할증 받지 못하고

향후 3년간 기본 할인도 적용이 안 됩니다. (동일 증권상 두 대가 등록된 경우)


자동차를 처음 등록할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보험 갱신할 때 재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날짜를 잊어버려 갱신이 늦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입니다. (서울 기준)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산정 내역

차 종 기 간 과태료
자가용
자동차
10일 이내 15,000원
10일 초과시 매일 6,000원씩 추가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65,000원
10일 초과시 매일 18,000원씩 추가 (최고 230만원
※ 영업용 최고액 지연일수 : 158일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 9,000원
10일 초과시 매일 1,800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 이륜차 최고액 지연일수 : 172일
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2012. 6. 30 이후
의무보험 미등록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