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할인 요건)
- 알아두면 좋은
- 2020. 3. 16. 09:30
자동차보험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하기를 망설인다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죠.
운전자라면 운전자 보험까지 꼭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보완을 해준다면
운전자보험은 행정, 형사 쪽을 보완해 줍니다.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자기 신체치료
이런 조건으로 1만 원대로 가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하면 싸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장내용과 가격에 중심을 두어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보장 선택 외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1. 블랙박스 설치 등의 안전장치 장착 시 할인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사고 할인, 일 년 주행거리 할인 등의 특약을 살펴보세요.
3년 무사고, 주행거리 할인 등의 특약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는 3년 무사고이고
한 대는 접촉 사고로 할증 기준을 넘겼다면 무사고 할인이 유지될까요?
3. 연령별 부부 한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나이 이상이나 운전자를 한정해서 정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휴 신용카드 사용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휴 신용카드는 보험 가입할 때 발급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정해도 보장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을 일일이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체 보험사 최저 보험료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가 사고로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두 대 모두 할증 받지 못하고
향후 3년간 기본 할인도 적용이 안 됩니다. (동일 증권상 두 대가 등록된 경우)
자동차를 처음 등록할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보험 갱신할 때 재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날짜를 잊어버려 갱신이 늦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입니다. (서울 기준)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산정 내역
차 종 | 기 간 | 과태료 |
자가용 자동차 |
10일 이내 | 15,000원 |
10일 초과시 | 매일 6,000원씩 추가 (최고 90만원)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65,000원 |
10일 초과시 | 매일 18,000원씩 추가 (최고 230만원 ※ 영업용 최고액 지연일수 : 158일 |
|
이륜 자동차 |
10일 이내 | 9,000원 |
10일 초과시 | 매일 1,800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 이륜차 최고액 지연일수 : 172일 |
|
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2012. 6. 30 이후 의무보험 미등록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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