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미지를 블로그에 사용하면 되나요
- 블로그
- 2020. 4. 25. 11:00
블로그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미지 사용, 결론은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미지는,
그 상업용이라는 것이 어떤 블로그를 말하는 걸까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블로그만 상업적인 블로그일까요.
블로그를 순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를 넣을 수 있는 블로그는 1인 하나만 적용되고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블로그에는 광고를 넣지 못하고 스폰서도 없다면
비상업용이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휴마케팅이라고 클릭을 유도하는 포스팅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광고도 없고 제휴마케팅도 없는 순수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글을 꾸미기 위한 용도로 이미지를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검색 조건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거의 없습니다.
포스팅할 때마다 직접 찍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블로그를 보면 많이들 함부로 가져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미지 저작권은 저작권자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볼까요.
영화나 드라마 등의 공식적인 홍보용 이미지는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줄거리에 맞는 이미지를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예인 인물 사진도 내가 작성한 포스팅이 기분이 나빠 신고를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아주 좋게 치장을 해서 좋은 쪽으로 작성하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시되는 신차 자동차 이미지 등도 홍보 목적으로 제작해 놓은 겁니다.
그냥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들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출처를 적으면 괜찮을까 묻는 글도 많은데
안 되겠죠.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를 출처를 남긴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정답은 모르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뉴스에 나오는 이미지(기자가 찍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많은 분이 사용하다 고생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소멸시효는 5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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