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전세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알아두면 좋은
- 2020. 6. 21. 15:46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월세나 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층수는 수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층별로 매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월세나 보증금에 반영되었을 테니까요.
매매는 매매금액,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만 있으면 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부동산중개료는 얼마일까요.
보증금 5,000,000 + (250,000*100) = 30,000,000 (기준금액)
중개수수료는 30,000,000 * 0.5% = 150,000원입니다.
위의 계산은 주택의 요율을 계산한 것으로 주택이 아닐 때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별도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지불합니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0억이 넘는 아파트의 복비계산은 찾을 수가 없네요.
서울의 평당 가격이 1억을 호가한다면 20평만 되더라도 20억인데요.
요율표에는 0.9% 이하로 협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인지,상가나 오피스텔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요율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 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5천만원 이 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이 상~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없음 |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0.9% 이내에서 협의 | |||
임대차 등(매매·교환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d | 0.5 | 20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없음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0.8% 이내 협의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 상한요율(%) |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0.9%이내 협의 | 『주택』과 같음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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