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사용할 때 착각하는 이미지 저작권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기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블로거가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포스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전부를 직접 촬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용에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와야 하는데

어떤 것이 괜찮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또 저작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콘텐츠는 누군가 창작한 것들이고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 절차가 없으며 창작 즉시부터 자신의 저작물임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창작을 저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정말 한정된 범위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모두 저작권을 침범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무료를 사용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 명시는 저작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블로그에서 연예인 사진이 버젓이 나돌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 내용에서 관련된 화면 캡처 또는 주인공, 영화 장면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 블로거가 저작권 위반으로 배상했다든지, 소송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위반한 내용을 찾아 신고해야 성립이 되죠.

저작권자가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 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출연한 영화 드라마 또는 연기자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해주는데, 그런 팬을 신고할 연예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정도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은 듣지도 못했죠.

 

영화 드라마 소개를 위해 관련된 장면

스포츠 선수 사진

연예인 사진

상품광고에 사용된 모델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트집 잡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카더라는 내용이고 저작권법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디스하지 마시고 좋은 쪽은 적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기사 내용에 있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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