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
- 가상화폐
- 2021. 2. 9. 08:00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계정을 만들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같은 기분에 시작을 했지만
어떤 플랫폼이든지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잃는 사람이 더 많네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이 있어야겠더군요.
뭔가 전문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권유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단타, 장타 혹은 어느 선에서 매매를 할 건지를 스스로 알아야겠더군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2년도에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2023년도에 내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이전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도 매도하지 않고 단지 매매만을 한다면 세금 역시 없습니다.
세금은 양도했을 때 양도시기로 보아서 과세하는데,
여기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USD, BTC 등으로 교환, 매매 등도 포함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결재를 하였을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KRW, USD로만 교환했을 때 양도로 보아 과세하게 될 것이라는 세무사의 의견입니다.
세금부과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 차액
(양도 차액 - 250만 원) * 22% = 세금이 됩니다.(지방세 2%포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득가액은 21년 9월 30일 시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이전 구매 이력과 21년 9월 30일 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양도 차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9월30일에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해 현금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호화폐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 또는 양도하였을 때
21년 10월 이후에 양도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에도 과세하고 있는데요,
지인에게 선물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증여하는 행위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암호화폐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기다리고 있죠.
암호화폐로 250만 원 이하로 수익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연 1회(5월 1일~31일)
연 소득 250만 원 초과부터 납부(주식은 5천만 원)
해외 거레소 보유 분도 신고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취득단가 10,000원 하는 코인을 10,000주 보유하다 매매가 20,000원에 매도하였다면
200,000,000 - 100,000,000 =100,000,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판매가 - 취득원가 = 수익
100,000,000에서 필요경비 80,000,000원을 빼면 20,000,000원이 남습니다.
(20,000,000 - 2,500,000) * 22% = 3,850,000원이 세금으로 계산되네요.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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