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계산 방법과 대상 신청 방법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해 대상자와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신청을 알아봅니다.

이번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기간에 폐업한 사업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 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 조치 이행일수는 21년 7월 7일 ~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 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수인데
이 날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루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보상금 산출 계산식 예

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 1,000만 원
21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   600만 원

19년 영업이익률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 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1,000-600)*(0.1+0.25)}*28*0.8 = 3,136만 원

손실보상금은 최고 1억 원 최저 1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11월3일부터는 시, 군, 구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중기부가 선정한 경영 위기업종에 속하는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도 큰 피해를 입었으나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제외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피해를 본 학교 주변 상가,
올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학가 주변 상가는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역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_손실보상금_10월27일부터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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