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휴가 비용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대폭 간소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휴가가 적용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간편해졌고 구직활동 횟수도 줄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원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 최대 10일이며, 무급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초등 3학년 이상은 개학일까지 지원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는 18세 이하 해당합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나이 제한 없이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돌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 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3.16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홍보 동영상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

코로나 19 긴급조치 실업급여 코로나 19 대응으로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수급 자격을 신청할 때와 구직 4차 활동 기간에는 반드시 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 온라인 교육을 받은 뒤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서만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센터방문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센터를 방문해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 교육 실업 인정 교육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확인서 실업 인정신청서를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5차 실업 인정일 이후 4주에 2회 활동하던 것을 4주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장 직접 방문 없이 구직활동이 가능한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를 제한을 풀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코로나 19 격리대상이라면

구직급여 신청 전일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신청 연기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혜중 격리 기간이 7일 이내는 실업 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 격리 기간이 7일 이상이면 상병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달라진 실업급여와 돌봄 휴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조그만 도움이라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