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지폐 180만 원, 95만 원만 돌려받아 훼손화폐 교환조건은

코로나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 방송에서는 서울 확진자를 계산하면 50,000명당 1명 확진자 꼴인데

온종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 다 합쳐도 그 숫자에는 못 미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적절한 비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종이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돌고 돌아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흘러가죠.

하루는 손님이 건넨 지폐에 숫자가 적혀있었는데

지인의 회사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있더군요.

참 조그만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라 불안으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지폐를 소독하기 위해

180만 원 5만 원 권으로 36매를

돈을 소독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습니다.

식은 밥 데우듯이 돌렸을까요.

지폐의 양쪽이 거무스름하게 탔네요.

아마 다발로 넣어 소독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조금 덜 탔고 바깥 부분만 그을려 날아 가버렸습니다.

불탄 지폐에서 2장은 전액(10만 원)으로, 34장은 반액(85만 원)으로 교환하였고


또 다른 분은 39만 원(만 원권 39장)을 역시 전자렌지에 넣고 소독을 했는데

다행히 27장은 전액(27만 원)으로, 12장은 반액(6만 원)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훼손된 화폐의 교환기준을 알아봅니다.

은행권(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3/4이상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2/5이상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2/5미만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화폐 교환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한국은행에서는 화폐가 들어오면

확진자를 2주간 격리하듯이 돈을 2주간 격리한 후에

내보낼 때도 소독을 해서 유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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