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얼마나 받나요

선거를 앞두고 분당에다 합당에다 각 당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에

이런 국회의원 누가 뽑았나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긴 이번이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닙니다만,

볼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맘에 들든 안 들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겠죠.

이번 선거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국회의원 연금인데요.

아직도 국회의원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 대국회 임기 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

자산이 18억5천만 원 이하나 가구 소득이 522만 원 이하의 전직 의원에게 120만 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당월평균 이상인 경우,

혹은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18대 국회의원까지 해당합니다.

1년을 일하고 3년 형을 받아도 조건이 맞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관의 경우도 별도 연금은 없고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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