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나는 선거여론조사 전화 이거 불법은 아닌가요

한창 모니터를 쳐다보며 몰두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게 됩니다.

첫머리에 기계음이 들리면 아, 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아이 편에 심부름 보내는 엄마의 전화일 수도 있고,

손님의 문의 전화일 수도 있어 모르는 전화라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객지로 나가기도 하니 무턱대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데요.


선거철에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 이해는 하지만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니...



선거 여론조사기준을 알아봅니다.

응답률, 접촉률 등의 어려운 용어는 빼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선거 여론조사는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하니

한번은 걸러준다는 느낌을 받는데도 너무 많은 전화를 받는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삼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직접 여론조사는 신고)

정당(창당 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이 내용으로 보면 여론 조사업체는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하므로 사전 조사 신고 하지 않아도 되니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따지고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받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군요.



몇 가지를 추려봅니다.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은 특정 정당 관계자가 한꺼번에 조사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읽어주는 보기에 특정단어가 머리에 꽂히면 다른 문항은 들리지 않더군요.

조사자가 특별히 강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의도한 내용처럼 선택이 되더군요.

보기를 조금만 순서를 바뀌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던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말장난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여론조사기관은 등록을 해야 하며 여론조사를 할 때 사전 신고하고

실시 후에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과정마다 별칙도 상당해서

항 목 과태료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때 100만 원
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 3,000만 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내용 실시 1,000만 원
정해진 표본의 크기가 작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위반 3,000만 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3,000만 원
이행 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일마다 가산액 100만 원

과정마다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합쳐보니 1억이 넘습니다.


"이번에 00당 누굽니다."로 시작하는 녹음된 전화도 많이 받는데요,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네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또는 육성을 녹음하여 ARS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s://www.nesdc.go.kr/portal/content/view.do?menuNo=3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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