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착한 임대료 지원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받는 방법
- 알아두면 좋은
- 2020. 5. 19. 16:00
착한 임대인 우리 사장님 좋아요.
임대료 인하 통보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리.
한 달 벌어 임대료만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려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전화를 넣을까 하던 차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30%를 줄인 금액으로 보내 달라는 문자었죠.
고맙고, 감격해서 눈물이 맺히더군요.
지역경제가 사라져버리고 정체된 지가 벌써 몇 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다고 주인에게 연락해서 임대료를 줄인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줄여달라고 연락이라도 해보라는 조언까지 들었지만
주인도 또 다른 가게를 하는 저처럼 역시 임대료를 내는 입장으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다른 가게는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가 오른 가게도 있지만
힘든 상황을 먼저 알고 있는 주인은 한 번도 재계약 통보 없이 처음 계약 그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죠.
힘든 줄 알면서도 임대료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재계약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우리 주인에게는 감사하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버터야 하는데
힘드네요.
깎아준 임대료를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정부와 임대인인 각각 50%를 부담하기에
결국 임대인은 50%를 손해 보는 겁니다.
깎아주지 않는 임대인이 나쁜 임대인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요.
2020년 한시적인 제도로
1. 20. 1. 31일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 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및 약정서나 변경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자료 등
4.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3번까지는 임대인이 준비하는 서류인데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까다롭습니다.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참 : 실명 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에서 발급)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청서 中 택1
3. 매출액 확인 서류 (홈텍스)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中 택1
5. (폐업자의 경우) 개인기업 폐업 사실 증명원
6. (위임받은 자가 신청 시) 위임자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직원이 없는 경우는 1~3번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은 안 되니 서류를 준비해서 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와 센터 위치(전화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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