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객체 식별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축산물 이력제는 소, 돼지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소고기 이력제에서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개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국가를 의미하는 KOR에 이어 002를 표시하고

일렬 번호 8자리를 부여한 후

마지막 숫자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체크 번호로 구성(KOR+12자리의 숫자)됩니다.

부여된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개체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각자의 고유번호 즉 이력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번호를 이용하여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소고기를 구매하는 매장,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체조회 시 제공되는 정보]

이력번호

소의 종류, 성별

출생 일자, 소유주, 사육지

예방접종 관련 사항

도축장 및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포장처리업소

이력신고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이력제에서는 개체식별번호가 아닌 농장식별번호를 사용합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달리 등급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권장 사항입니다.

객체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은 소고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매한 소고기의 객체번호가 확인이 안 될 때는

구매한 매장에서 해당 축산물의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해당 축산물이 모두 판매되는 시점까지 확인서를 비치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개체식별번호 표기 오류이거나 확인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거나

구매한 개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관리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교환을 요청하거나 신뢰를 할 수 없다면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주시면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개체식별번호에 대한 정보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나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mtra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는 소고기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편하네요.



소고기 객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포장에 적혀있는 12자리 숫자를 넣으면 관련 정보가 나타납니다.



식별번호의 주인공은 16년 4월에 전산등록해서 20년 5월에 만 4년을 키우고 생을 마감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식별번호를 넣었는데도 계속해서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팝업 해제를 했는지 살펴보세요.

항상 허용으로 하든지 이번 한 번만 허용으로 하든지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팝업 허용이 안 되어 있다면 팝업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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