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과태료, 그리고 과속카메라 단속 원리를 알아봅니다
- 알아두면 좋은
- 2020. 7. 3. 14:30
운전하면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지만, 순간적으로 알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이 많은 내비가 있기는 합니다.
음성으로 문자로 시시각각 정보를 보내주는데
정작 필요할 때 보내주는 알림은 받지 못해 단속카메라를 놓치는 일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먼저 과속 카메라 작동원리부터 알아봅니다.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과속 카메라 기준으로
먼 쪽에 1번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고 2번 센서까지 가는 동안 속도를 읽습니다.
단속기준이 되는 속도가 되면 세 번째 있는 카메라가 찰깍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혀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이 받으시겠죠.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속도계를 봤을 때는 과속 딱지가 날아와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적도 있어
재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규정 속도에서 10km/h를 넘으면 과속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규정 속도와 단속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구분 | 제한속도(km/h) | 단속기준(km/h) |
---|---|---|
자동차전용도로 | 90 | 106 |
일반도로 | 60 | 75 |
70 | 82 | |
80 | 92 | |
90 | 106 | |
고속도로 | 80 | 102 |
100 | 122 | |
110 | 132 |
평소 10km/h 초과가 되었을 때 카메라가 작동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과속 딱지를 받지 못한 것이 재수가 아니라 실제 단속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과속카메라는 고장 난 것이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제한 속도와 단속속도가 차이를 둔 것은
운전자가 정확한 단속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기계의 오차 때문에 제한 속도와 단속속도와의 차이를 두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받는 범칙금과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과속위반속도 | 범칙금 | 벌점 |
---|---|---|---|
도로 | 20km/h이하 | 3만 원 | 없음 |
40km/h이하 | 6만 원 | 15점 | |
60km/h이하 | 9만 원 | 30점 | |
60km/h초과 | 12만 원 | 60점 | |
도로 | 20km/h이하 | 6만 원 | 15점 |
40km/h이하 | 9만 원 | 30점 | |
60km/h이하 | 12만 원 | 60점 | |
60km/h초과 | 15만 원 | 120점 |
승합차는 1만 원 추가
스쿨존과 실버존은 일반도로의 2배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경찰청별로 다르다는 글도 있어
맹신하지 말고 안전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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