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과태료, 그리고 과속카메라 단속 원리를 알아봅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지만, 순간적으로 알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이 많은 내비가 있기는 합니다.

음성으로 문자로 시시각각 정보를 보내주는데

정작 필요할 때 보내주는 알림은 받지 못해 단속카메라를 놓치는 일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먼저 과속 카메라 작동원리부터 알아봅니다.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과속 카메라 기준으로

먼 쪽에 1번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고 2번 센서까지 가는 동안 속도를 읽습니다.

단속기준이 되는 속도가 되면 세 번째 있는 카메라가 찰깍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혀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이 받으시겠죠.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속도계를 봤을 때는 과속 딱지가 날아와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적도 있어

재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규정 속도에서 10km/h를 넘으면 과속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규정 속도와 단속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구분 제한속도(km/h) 단속기준(km/h)
자동차전용도로 90 106
일반도로 60 75
70 82
80 92
90 106
고속도로 80 102
100 122
110 132


평소 10km/h 초과가 되었을 때 카메라가 작동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과속 딱지를 받지 못한 것이 재수가 아니라 실제 단속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과속카메라는 고장 난 것이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제한 속도와 단속속도가 차이를 둔 것은

운전자가 정확한 단속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기계의 오차 때문에 제한 속도와 단속속도와의 차이를 두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받는 범칙금과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과속위반속도 범칙금 벌점
도로 20km/h이하 3만 원 없음
40km/h이하 6만 원 15점
60km/h이하 9만 원 30점
60km/h초과 12만 원 60점
도로 20km/h이하 6만 원 15점
40km/h이하 9만 원 30점
60km/h이하 12만 원 60점
60km/h초과 15만 원 120점

승합차는 1만 원 추가

스쿨존과 실버존은 일반도로의 2배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경찰청별로 다르다는 글도 있어

맹신하지 말고 안전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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