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소 의견 송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봅니다

사건 사고에서 많이 나오는 법률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속영장

검찰은 범법자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구치소 등에 구속됩니다.


구속 영장 기각

구속이란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각은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거죠.

이를 불구속 수사 또는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치소에 수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경찰 단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경찰 단계 수사 절차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어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까지 피의자는 주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기소 의견 송치

기소 의견 송치란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으로써,

검찰에서 추가 조사하게 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붙여 송치하였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니

검찰 송치 이후에 실제로 경찰의 결론대로 검사의 처분이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의견이라고 하여 무조건 '혐의없음(무혐의)'의 의미는 아닙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벌금이나 구속될 만큼의 죄는 아니라 한번 용서하는 개념으로 검사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전과로는 남지 않고,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며 벌금형 납부 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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