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없는 빚으로 고민이라면 개인회생도 생각해 보세요
- 마케팅 창업
- 2020. 8. 13. 16:30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최소한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으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직종과 관계없이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도 관계없습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변제 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래 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지나야 합니다.
빚이 1억 8천만 원, 4인 부양가족으로 월수입이 350만 원일 때
최저생계비 285만 원은 제외한 금액 65만 원을 3년간 매달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줍니다.
갚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3년을 갚으면 2,34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1억566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이라고 했으니 5년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5년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3,900만 원, 탕감받는 금액만 14,100만 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주변의 이 사람 저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묻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무료상담 한번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확인해 보시면
그동안 왜 고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개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은행 거래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사업 가능합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2020년 중위소득 60%)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6,506,368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3,903,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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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는 등본상에 등재된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65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
4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배우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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