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말정산 소득세 자료 삭제하고 일반 부가세 자료로 옮기는 방법
- 알아두면 좋은
- 2020. 1. 18. 15:16
연말정산을 위해 일부러 다른 추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에 없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전산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교복, 안경도 자동으로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굳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홈텍스에서 올려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더군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직접 하시는 분을 위해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로그인 이후 과정입니다.
올해 2000년생의 자녀가 있다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례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위의 칸은 연말정산 신고하는 당사자이고,
아래는 해당하는 자녀를 입력하고 자녀의 인증을 받게 됩니다.
홈텍스 연말신고화면으로 들어오면 기본 사항 입력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자녀의 기본 공제도 부부간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제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제내용이 있든 없든 모두 클릭합니다.
그리도 다음 항목을 넘어가면 해당하는 항목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작성을 마친 후 간편 제출메뉴를 통해 회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 연말정산 신고는 끝이 났습니다.
기업 카드로 구매하지 못하고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명세를 삭제하고 부가세 신고로 넣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메뉴에서 소득세 세액공제자료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공제항목을 찾습니다.
현금영수증 항목이 없으면 직불카드 등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회된 내용은 해당 업체 전체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같은 사업자에서 거래한 내용 중 특정 일자 거래만 삭제하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전체를 부가세로 돌리는 것이 맞겠죠.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삭제하시면 되는데 한번 삭제하면 돌리 수 없다는 경고를 몇 번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가세에서 비용으로 떨어내기 위해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 중 매입항목에서 입력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명세 중 일부를 배우자 비용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배우자의 비용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부가세 신고 방법은 설명이 길어 매입세 중 종이 영수증 작성하는 화면만 가져왔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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