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25살 대학생 박성민이 1급 공무원(청와대 청년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지만,
직선으로 1급 공무원이 되는 채용시험은 없습니다.
1급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9급, 7급, 5급 등 각 직급에 맞는 시험을 거쳐서 공직 세계에 입문한 후
승진제도를 통해 1급 공무원까지 갈 수 있고
1급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그뿐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박성민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급 공무원은 통상 중앙 부처의 각 실장이 1급입니다.
그리고 국립ㅇㅇ원장이라고 불리는 직함도 1급입니다.

 

 


1급 공무원 이들은 누구인가.
사실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고위 공무원단을 만들면서
3급 이상 공무원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1~3급을 통합해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들 중 가, 나 등급이 과거 1급 직위에 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실장이나 본부장, 차관보급을 맡고 있어
이들을 편의상 1급 공무원이라 부릅니다.

2021년 현재 1,544명의 고위공무원이 있으며
이중 가급(1급) 246명, 나급(2~3급) 등, 1,298명입니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1,079,516명 대비 약 0.14%,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0.1%의 비율에 해당한다.
그만큼 1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늘의 별을 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9급에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기까지는 35년이 걸리고,
7급에서는 30년, 5급에서는 25년 정도 걸립니다.
다시 고위 공무원단 내에서 1급(가, 나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5급 행정고시(이하 행시)에 합격해도 1급까지 오르는 데 최소 28년은 걸립니다.
실제로 현직 각 부처의 1급 공무원들을 보면 상당수가
1980년 전후에 각종 고시에 합격한 이들입니다.

1급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법적,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 2항이 관련 규정으로 공무원은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급 공무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 휴직 강임 처분할 수 있다’는 것.
이 단서 조항 하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내놓기도 하죠.

법령상
9급 직급명은 서기보
8급 직급명은 서기
7급 직급명은 주사보
6급 직급명은 주사
5급 직급명은 사무관
4급 직급명은 서기관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 나급으로 구분하는 1~3급의 직급명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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