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방 사건 유료 회원 26만 명이면 자기 딸 사진도 봤겠다!
- 혼돈의 이야기
- 2020. 3. 23. 18:00
n방 사건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도,
실시간검색에 상위에 올라있을 때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그런 성범죄가 아니었을까 하고 무관심했다가
오늘 아침 토론방송에서 언급되길래 채널을 돌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토론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빠져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검색을 해 보았죠.
내용인즉,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여성들의 영상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이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만듭니다.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 스스로가 찍은 사진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 사진을 승인 없이 유포했기 때문에 다른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 찍어서 보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에 못 이겨 원하는 사진을 확보한 피의자는
회원들이 볼 수 있는 방으로 업로드했고
개설한 방은 맛보기 방부터 1번 방, 2번 방…. 8번 방까지 개설해서
1단계 25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으로 노출 단계별로 방을 운영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겠죠.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 수컷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피해 주로 미성년 어린아이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스스로 사진을 찍게 했을까요?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의 협박이었다는 글에서 끝이 나네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 고수입 알바를 원하는 여성을 모집한 뒤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아낸 뒤 협박하여
가해자가 원하는 사진을 스스로 찍어서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은 창피한 생각에서 협박에 응했던 것 같네요.
협박한 방법으로는 협박 문자도 보았습니다만,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게 했다고만 나오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네요.
협박을 받으면서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 아이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회원 숫자가 26만 명이면 정말 자기 딸 나체사진을 본 수컷도 있겠네요.
하지만 26만 명은 단체에서 나온 주장이고 경찰에서는 유료회원 1만 명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유포하는 것에 관해서도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동의 없는 유포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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