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알아봅니다(병역감면 조건)
- 알아두면 좋은
- 2020. 8. 21. 08:30
예능프로에 나와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으로 건강한 몸을 보여주면서도
입대는 할 수 없는 열악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을 보게 됩니다.
군에 갈 수 없는 조건을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었는지 놀라기도 했는데요,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올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면제로 훈련소도 안가고 예비군 훈련도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만 만 40세까지 받으면 됩니다.
* 수형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처분역종 | 처리기준 | 출원대상 |
---|---|---|
전시근로역 |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
보충역 |
|
|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참고사항 :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
* 고아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 귀화자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참고사항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 입영 가능
* 전ㆍ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
병역처분 :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 면제)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제출서류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사본 또는 병무용 진단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로 편입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마지막으로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 감면(전시근로역)됩니다.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 기타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청 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
부양 비율, 재산액, 월수입을 계산해야 하고 또 예외가 있는 조건까지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조건입니다.
2020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
남녀 | (19세-59세) 1인 | (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 60세~64세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액 기준은 : 7,410만 원입니다.
재산액 기준의 30% 가산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월 수입액 기준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
많은 변수가 있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은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병무청안내를 확인한 뒤 서류 준비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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