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알아봅니다(병역감면 조건)

예능프로에 나와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으로 건강한 몸을 보여주면서도

입대는 할 수 없는 열악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을 보게 됩니다.

군에 갈 수 없는 조건을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었는지 놀라기도 했는데요,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올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면제로 훈련소도 안가고 예비군 훈련도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만 만 40세까지 받으면 됩니다.



* 수형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
전시근로역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 예비역의 병
보충역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참고사항 :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



* 고아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 귀화자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참고사항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 입영 가능



* 전ㆍ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


병역처분 :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 면제)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제출서류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사본 또는 병무용 진단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로 편입

제출 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마지막으로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 감면(전시근로역)됩니다.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 기타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청 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



부양 비율, 재산액, 월수입을 계산해야 하고 또 예외가 있는 조건까지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조건입니다.


2020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남녀 (19세-59세) 1인 (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60세~64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액 기준은 : 7,410만 원입니다.

재산액 기준의 30% 가산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월 수입액 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


많은 변수가 있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은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병무청안내를 확인한 뒤 서류 준비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자가진단


병무청 병역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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