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원 어떻게 다를까요

의원은 병원과는 달리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규모로 감기 걸리면 쪼로로 달려가 상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는 동네 어귀에 하나쯤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했죠.


처음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는 병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의사는 의원으로 표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의원과 병원은 전문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력과도 상관이 없고요,

단지 큰 차이점은 병상 수에 있습니다.

의원은 30병상 미만으로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로 주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는 목적의 의료기관입니다.



100병상 이상은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상승하는데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병원 간판에서도 전문의와 일반의 차이가 있습니다.

BTS가 내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간판에는 BTS 내과 의원 또는 BTS 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BTS가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

간판에는 BTS 의원 진료과목 내과 또는 BTS 의원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내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진료과목 내과'가 아닌 '내과'라고만 표시하였다면

내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일반의는 반드시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간판은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의 간판 2개를 달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BTS 의원 : 상호에서 BTS와 의원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진료과목 내과 : 상호의 1/2 크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의원의 크기가 작게 만들어진 간판들을 가끔 보기도 하죠.


또 병원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편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자전거 병원, 구두병원 등 이 역시도 가끔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병원과 의원의 차이, 궁금증이 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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