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변경되었습니다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라는 제목의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는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 표시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로그에서는 포스팅 아래에 '이 포스팅은 0000으로부터 게재료를 받았습니다' 등의 광고라는 표시를 하면 됩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폰서라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성자가 넣는 것이 아니고 광고 집행을 하면 반드시 표시되죠.



광고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 추천·보증을 의뢰하며 광고료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 미용실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에 대해,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가 무료 또는 할인가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추천 ·보증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 유명 인플루언서가 L 전자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체험단에 일반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하고

추천·보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 경제적 이해 관계없이 작성된 추천·보증에 대해 사후적으로 광고료를 지급하고 활용하는 경우

- 전속모델이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SNS 계정에 후기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광고 활동인 경우

- 전속모델이 자신의 SNS 계정에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 출시되지 않은 상품을 무료로 대여하여 상품 리뷰, 소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광고 중에서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후기 성, 협찬 등의 광고가 아닌가 합니다.

후기 성의 광고는 너무 흔해 이제는 무조건 광고로 판단하고 있지만

블로그의 후기 성 광고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에서 후기 성 광고가 효과를 보았고, 지금도 후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후기 성 광고는 일반인들은 광고인지 후기 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할 때 광고 표시는 이전에는 포스팅 마지막에 넣던 광고 표시를

앞으로는 첫머리에도 광고라는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표시는 이미지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하고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표시를 넣어야 합니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로 배너와 영상에 각각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역시 광고 표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광고를 집행하면

반드시 스폰서라는 영문표시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광고 표시가 더 보기 속으로 숨긴다든지 댓글에 넣으면 안 됩니다.

블로그의 경우 글 중간에 협찬이라는 표시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단어 사용도 체험단, 서포터즈, 홍보성 글, 홍보문구가 포함됨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협찬, 무료지원, 할인권 지원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플랫폼이든지 광고 표시는 화면에서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흐릿한 폰트 색상이나 주변 글씨보다 작게 만들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제재대상입니다.


광고 표시가 바뀌면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에 올려진 광고는 당장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차츰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광고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후기 성, 협찬 등의 일반인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가 아닌

정상적인 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케터의 글솜씨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지침 그대로 따르기에는 특히 후기 성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터에게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그런 줄 알고 검색하고 또 광고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구매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모두가 광고 표시를 한다면 또 그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에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보면 됩니다.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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