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벌금 100만 원

현재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원룸에 침입해서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불륜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점이 되는 것은 불륜 현장 촬영에 관한 겁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이 불륜 현장의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아내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와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성행위가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범죄가 아닌 현장을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촬영을 하면
당연히 촬영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것도 무단침입으로 말이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레깅스 입고 다니는 여성을 촬영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체가 불거지게 레깅스를 입고 다닌 여성이 잘못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죠.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입은 여성이 문제가 아니냐
안 입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에 대해 민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간통, 즉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충분하게 불편해할 수 있는 정조의무 위반 행위를 넓은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조의무 위반 행위의 당사자인 불륜녀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간통죄가 있을 때는
불륜관계의 남녀의 행위 정황을 알게 되면 경찰을 대동하여 수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불쾌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부정행위들을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여 민법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불륜 현장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륜 현장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CCTV 설치하는 것은 증거가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불법침입죄, 성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죄에
오히려 자신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 현장 증거를 찾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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