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비슷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얼마나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하면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알약 시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면 질병을 예방 혹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또는 처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식약청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취급하기에 의약품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름도 비슷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은 목적에서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불렀던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하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에도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료나 예방이 아닌 건강증진이 목적입니다.

식약청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의약품과는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 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에는 콜레스테롤 유지,

혈압 및 혈당 유지, 체지방 유지,  면역 기능 유지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의약품을 대신해서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의 병원이나 약을 먹어봐도 효과를 보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이나

길거리 약재를 찾으시는 분이 주위에서도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강보조식품은 부족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 치료에 대한 기대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가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주성분이 당질인 만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음으로 피해야 하며,

동맥경화로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는 것도 위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습니다.

크릴오일, 콜라겐, 노니, 카카오닙스, 헴프씨드 클로렐라, 달맞이꽃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내용 구성 성분의 신뢰성은 떨어지나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 또한 옳지 않습니다.

많은 발효식품이 이 범주에 들어가며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요구르트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