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0km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제한속도보다 80km/h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됩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혀 범칙금을 가끔 내고 있습니다.

내비가 과속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냥 지나치게 되더군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달리다 약간 넘어갈 때는 제한속도에서 그렇게 크게 초과하지는 않는데요,

평소 속도를 즐기는 분이라면

달라진 과속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과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이었으나,

도로교통법에 개정되어 처벌 기준이 세밀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규정 속도보다 80km/h가 넘으면 범칙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100km/h가 넘는 초 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70km/h를 초과하여 130km/h로 주행하는 경우

12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를 초과한 시속 200km/h로 주행한 경우

1회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00km/h 초과 운전이 3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과속 처벌 기준입니다.        2020.12.10

과속 위반 내용(시속) 벌칙 기준 벌점
20Km 이하 범칙금 3만 원 없음
20Km ~ 40Km 이하 범칙금 6만 원 15점
40Km ~ 60Km 이하 범칙금 9만 원 30점
60Km ~ 80Km 이하 범칙금 12만 원 60점
80Km ~ 100Km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80점
100Km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100점
100Km 초과 3회 적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운전면허 취소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