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머리도 못 깎나요. 어떤 것이 제한을 받을까요
- 건강 다이어트
- 2020. 12. 26. 11:30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하는 데 대해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죠.
기준은 세워두었는데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선을 일찌감치 넘었는데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네요.
3단계가 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3단계 거리 두기 격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2.5단계에서 3단계로 가기 전에도 +@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했는데
계절적인 요인인지 바이러스가 더욱 강해진 탓인지 확진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상했던 2,000명이라는 숫자는
예상 시기보다는 더 이른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격상 조건과 시설별 강화되는 제한을 살펴봅니다.
거리 두기 체계 개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 2.5단계 | 3단계 |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
핵심 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 2.5단계 | 3단계 |
---|---|---|
전국적 유행 단계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전국적 유행 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
단계별 방역 강화 방안
중점관리시설
구분 | 2.5단계 | 3단계 |
---|---|---|
전국적 유행 단계 |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
식당, 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8㎡당 1명 인원 제한 추 가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뷔페 |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 용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단계별 방역 강화 방안
일반관리시설
구분 | 2.5단계 | 3단계 |
---|---|---|
전국적 유행 단계 | ||
결혼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원음식섭취금지 |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 금지 |
공영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 금지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
집합 금지 |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집합 금지 |
실내 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집합 금지 |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 금지(원격수업 가능) |
독서 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 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 금지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 금지 |
상점, 마트, 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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