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머리도 못 깎나요. 어떤 것이 제한을 받을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하는 데 대해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죠.

기준은 세워두었는데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선을 일찌감치 넘었는데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네요.

3단계가 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3단계 거리 두기 격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2.5단계에서 3단계로 가기 전에도 +@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했는데

계절적인 요인인지 바이러스가 더욱 강해진 탓인지 확진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상했던 2,000명이라는 숫자는

예상 시기보다는 더 이른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격상 조건과 시설별 강화되는 제한을 살펴봅니다.


거리 두기 체계 개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단계별 방역 강화 방안

중점관리시설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
가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뷔페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
용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수칙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단계별 방역 강화 방안

일반관리시설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결혼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원음식섭취금지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 금지
공영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 금지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집합 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 금지(원격수업 가능)
독서
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 금지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 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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