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받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택배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쩌다 편의점을 이용해서 택배를 보내는 분과
인터넷 쇼핑으로 물품을 받는 분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혜택받은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배달과 택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가게에는 택배 배달을 안 해주려는 눈치에
직접 수령한 횟수가 배달로 받는 횟수보다 많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지만
택배를 찾으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일까요.
물건을 찾으러 가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못 갈 뻔했는데, 잘 오셨네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도 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앞으로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네요.'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시간이 맞지 않아 물건을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가게는 초등학교 앞이며
학교 주변으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주변 상가나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받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편의점 앞에서 딱지를 끊고 있는 경관에게
'납품 차량도 주반 위반으로 단속하나요?' 물었더니
'신호 위반입니다.' 그러더군요.

택배 대리점으로서는
외진 곳 거래처 한 군데를 보고 배달을 하려니 어려움은 있겠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도 이해는 됩니다.
택배 물량이 넘치고 넘치는데
먼 곳까지 시간을 낭비하며 차량을 운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택배를 보내는 쪽입니다.
택배를 보낸다고 하면 배달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가지고 갈 것 같은데
가지러 오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의 대리점으로 가져다줘야 한다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정 계약 업체는 있지만
받는 쪽에서 배달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
답답할 겁니다.
여기저기 택배가 가능한 업체를 이용해서 보내고 있는데
보내는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택배를 보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무거워도 보낼 수 있는 택배사를 찾고 있습니다.
문구류 중에서도 노트 같은 종류는 부피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부피는 조그마한 게 무게는 많이 나가니
택배 수거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없지만
설치를 하겠다는 표시는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설치를 할 테고,
카메라 설치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들을 드롭 픽업을 위해서 학부모가 제일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학원 차량이 주정차를 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학원에 가야 할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맞벌이 세대가 늘면서 아이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차량이 잠깐씩 주정차를 하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납품 차량의 주차가 문제 되는 것은 한가지,
주민신고제에 의한 것입니다.

주민신고제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동네 주민은 늘 마주치는 가게 납품 차량이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약간의 통행의 불편함은 이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주민들 역시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주민 신고제를 살펴보면
20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이 네 가지와 위의 초등학교 단속 내용을 합쳐서 5대 위반 장소라고 부릅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과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카메라는 앱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포상은 없습니다.

앱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구청 과태료 부과팀으로 내용이 전송되고
부과팀은 위반사항과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위반차량 차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때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구청 의견 진술팀의 1차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최종심의 후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가 결정됩니다.
신고됐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 최종심의에서 ‘제외 사유 없음’ 또는 ‘불충분’ 등의 의견이 나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납품 차량은 면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겠네요.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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